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테스트 운전자 부실관리 탓?

입력 2018-03-23 19:34   수정 2018-03-24 05:46

"사고직전 전방주시 안해"
범죄전력 운전자 채용도 논란



[ 이설 기자 ] 지난 18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보행자 한 명을 사망케 한 우버 자율주행차(사진)의 테스트 운전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버의 관리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라파엘 바스케즈라는 이름의 이 운전자는 2000년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무장강도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99년엔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형을 살았다. 교통법규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스케즈는 1998년 애리조나주 투손 법원에서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애리조나주 템피 경찰이 지난 21일 공개한 동영상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기 직전에 약 시속 40마일(약 62㎞)로 이동하는 가운데 바스케즈가 몇 초간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잡혔다. WSJ는 바스케즈의 범죄기록에 대해 “우버의 자율주행기술 테스트 과정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버는 바스케즈가 자율주행 테스트 운전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 대변인은 “과거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자는 방침의 일환으로 테스트 운전자의 교통 위반이나 범죄 기록을 7년 전까지만 조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운전자는 테스트 모드에 있는 자율주행차가 불규칙하게 작동할 때를 대비해 도로를 확인하고 운전대를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테스트에 나서기 전 우버가 시행하는 3주간의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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